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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by yenihayat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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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중 청년 전용 주거 안정 월세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주거 안정 월세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아래 대출 정보 요약 내용을 참고하세요.

 대출 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   통)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25억원 이하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자 그럼,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 신청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 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대출금 지급방식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 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한 연체가 당 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1)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

     2) 대출 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소득 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내역이 포함된 증명

    서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      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 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 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 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 확인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 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 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 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 주거 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 신청 불가


기한 연장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기한 연장 처리하며, 2회차부터 기한 연장 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 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 연장 불가)

 

2022.07.07 - [경제]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및 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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