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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저축 종류

by yenihayat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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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4종의 청약상품을 통틀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가입을 해서 청약저축으로 납입을 계속하다가 종합저축으로바꾸고 싶었지만 납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청약예금으로 변경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세가지 모두 공통점은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이지만, 가입대상과 월납입금액, 그리고 당첨자 선정방식 등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1. 청약저축

먼저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가능했습니다.

현재  신규가입 불가.

매월 2만원~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공공분양에서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및 LH공사등 공기업에서 건설하는 85m2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신규가입 불가.

 매월 5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민간분양에서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영주택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아파트들을 말하며, 대부분 분양면적이 85m2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해야 하며, 지역별/평형별로 정해진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300만원, 부산거주자는 300만원+400만원=700만원처럼 해당지역마다 평형수 별로 정해져있는 금액만큼 예금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모든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점제에서는 제외됩니다.

현재  신규가입 불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민간분양)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신규가입이 가능한 저축입니다. 

판매처는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 달에 2만원 이상 10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붓기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됩니다.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

물론 납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금우대 혜택이나 가입기간 인정이 약간 불리합니다.

 

5. 유의사항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한번 변경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공공분양에 뜻이 있는 분은 청약저축을 유지하시고, 가점이 낮은 분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셔서 민간분양에 도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통장종류 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O O O
청약저축 O O X
청약부금 X O O
청약예금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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