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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고는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돌발적인 상황이나 상대방의 부주의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무사고에 베테랑 운전자인 저도 엊그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과 상대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첫 교통사고라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만 여러 가지 실수하고 말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고 시 꼭 해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래 내용은 저의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충돌한 상태 그대로 차의 시동을 끄고 차를 멈춥니다.
- 충돌 위치나 충돌 후 두 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선 차를 세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차선을 넘은 정도나 충돌 방향 등 차를 옮기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꼭 차를 멈추세요.
→ 저의 경우 워낙 복잡한 도로에서 뒤차들이 빵빵거리고 1, 2차선을 막고 있다 보니 1~2분 정차해 있다가 갓길로 차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2. 사진 촬영 합니다.
- 차에서 내려서 바로 두차의 충돌 부위와 위치, 번호판 등을 촬영합니다.
- 촬영 후에는 차를 갓길로 이동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곳이라면 그대로 둡니다.
- 큰 사고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지요. 이때는 비상 표지판이 있으면 설치하세요.
→ 저의 경우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차를 옮겨버려서 사진 촬영도 못 했습니다.
3.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연락합니다.
- 보험회사 연락 : 작은 사고라면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합니다.
- 사진 촬영 및 사고 경위 조사 :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사진 촬영과 사고 경위 및 대인, 대물 손상 정도를 조사합니다.
- 과실 비율 협의 : 양쪽 보험회사에서 모두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보험 담당자끼리 과실 여부와 과실 비율을 협의합니다.
- 경찰 조사 의뢰: 과실 비율 협의가 안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경찰에 조사 요청하게 됩니다.
- 경찰 신고 : 큰 사고라면 본인이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합니다.
* 참고로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청하지만, 면허증이 없어도 주민번호로 조회를 해줍니다.
4. 교통사고 대인 접수하고 병원에 갑니다.
- 과실 비율 합의 및 보험 처리 : 양쪽이 합의하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됩니다.
대물 | 차량은 어차피 양쪽 다 공업사로 들어가서 비용산정이 되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인 | 교통사고 충돌이 있는 경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당장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는 꼭 가셔야 합니다. |
* 대인 피해를 접수하시면 대인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그 번호를 말하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 대인 접수를 해서 계속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받는 경우 상대방 쪽에서 합의금 제시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저의 경우 가해자인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고, 몸도 별 이상이 없는 듯하여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인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대물 보상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후부터 왼쪽 팔, 다리,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떻게든 다시 대인 접수를 강행하고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크게 아프지는 않은 듯하고 게으르기도 해서 그냥 안 가기로 했지만 좀 찜찜하긴 합니다.
식구들도 충돌이 어느 정도 컸던 사고인데 보상받아야지 왜 병원에 안 가냐고 뭐라고들 합니다.
5. 경찰 조사 시 인근 CCTV 요청합니다.
- 경찰을 부르는 경우 인근 파출소에서 두 명이 나옵니다.
- 음주 검사 : 경찰이 오면 우선 두 운전자 모두 음주 검사를 합니다.
- 사진 촬영 : 경찰도 역시 사진 촬영을 합니다.
- 사고 경위 조사 : 두 운전자의 면허 등 신원을 파악하고 사고 경위 조사 후 돌아갑니다. (당사자도 현장 정리하고 귀가)
- 교통조사계 인계 : 조사한 내용을 인근 경찰서의 교통조사계로 인계합니다.
- 교통조사계 연락 및 요청사항 전달 : 당일 교통조사계에서 연락이 오고 인근 CCTV 등 확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진행됩니다.
*☞ 가장 중요한 것 : 블랙박스 ☆ ☆ ☆ ☆ ☆
피해자인 제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꺼둔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무과실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상대 트럭의 블랙박스에 그나마 단서가 될 만한 영상이 찍혀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100% 과실로 판단했으나, 상대 운전자가 끝까지 본인이 피해자임을 굽히지 않아서 경찰의 CCTV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지도 않은 상태였고, 양쪽 대인 접수까지 진행되면 보험회사나 가해자가 더 큰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험회사도 상대를 강력히 설득했는지 이틀이 지나서 100% 대물 보상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블랙박스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운전을 워낙 좋아하고 자신감도 넘쳤던 저는 이번 기회에 블랙박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아서 상대방 과실로 끝이 나긴 했지만, 상대의 블랙박스나 CCTV가 없거나, 교통량이 적은 길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블랙박스를 꼭 ON으로 해놓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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