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월급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월급에서 소득세는 얼마나 떼고 있을까요?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큼씩 빠져나가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회사가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은 월 소득세로 2만원가량을 떼지만,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적은 경우는 어떨까요.
월급이 적은 경우 기본 공제만으로도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급 106만원 미만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인 가구는 월급 134만원, 3인 가구는 172만원, 4인 가구는 189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롯해 보험료, 개인연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명세가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인원은 전체 직장인 가운데 67%를 차지했습니다.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이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인원도 321만명이나 됩니다.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은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공제율이 12%입니다.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소득공제도 있으니 연말에 공연 볼 때 체크해 가면서 보면 좋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세액 감면 : 대상 연령은 15~34세까지이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신청은 본인이 근무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를 확인한 후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학자금 대출 상환 : 학자금 대출상환액은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학자금 대출액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상환하지 말고, 본인이 낼 세금을 계산해서 쪼개어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낸 세금의 범위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획을 세워서 분할 상환하는 것이 세금을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3.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 간소화 서비스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그것을 이용한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일 뿐 법적으로 자진하여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제를 잘못 신청하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 부정 환급받은 세액은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후에는 신고서 내용이나 자료 제출은 잘 되었는지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도 있으니 확인하여 직장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놓치기 쉬운 부분 : 월세인 분들은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5년 이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으니 꼭 챙기길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전입 명세 등이 있으면 집주인 협력 없이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사는 무주택 직장인에게 적용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인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등록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도 퇴사자 : 중도 퇴사 후 다른 곳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서 결정세액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만, 결정세액이 있다면 반드시 연말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특히 근무 기간에 사용된 것만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근무 기간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잘 걸리는 과다 공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 : 인적 공제 부분에서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공제 대상에 올려서 공제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데 소득이 이보다 많은데도 공제받는 경우 과다 공제가 됩니다.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 항목들은 저소득층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만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연금 계좌 세액공제 :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인데,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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