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및 추가대출

by yenihayat 2022. 7. 7.
728x9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많으실 텐데요, 기한 연장하는 방법과 추가 대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1.8%~2.4%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 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기한 연장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가능
  • 만 2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인 경우 가능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제출서류

  1. 최근 주민등록등본(본인 이름+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필수,세대주와의 관계,세대구성 일자 포함 필수)

  2. 최근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름+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필수)

  3. 임대차계약서

 

대출금리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 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 기준)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 신청 시 조건과 동일 여부 확인 후 변경 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①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②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우대금리 추가 적용) 대출 기간에 또는 기한 연장 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①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p

  ④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 취급일과 자녀 수 증가일에 따라 다른 금리 적용. 

상환 방법

  상환 방법 변경 가능

유의 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 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 처리
  • 신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추가 대출 방법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 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 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추가 대출 불가
 

유의 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 은행) 및 대출 이용 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2022.07.07 - [경제] -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차 보조금 & 수소차 보조금 - 친환경 차량 구매 혜택 알아보기  (0) 2022.07.11
직장인 세테크  (0) 2022.07.11
퇴직연금  (0) 2022.07.08
은퇴설계  (0) 2022.07.07
위코노미 : Weconomy  (0)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