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 설명 |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 퇴직 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근속연수x30일간 '평균임금'으로 고정해 놓은 제도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씩을 적립해두면 종업원 본인이 알아서 운용하는 제도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기업 특례형) 근로자 열 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이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하지 않고 도입 (개인형) 본인이 전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 및 적립금을 같이 운영 * 기업 특례형은 DC의 축소판으로 내용은 동일함. 반면 개인형은 이직으로 인해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탕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계좌 |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만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수령한 퇴직급여를 일단 IRP에 이전하도록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55세가 넘어가면 선택에 따라 퇴직급여를 한 번에 찾거나 연금 형태로 분할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연평균 임금 상승률 수준과 안정성 여부에 따라 결정
DB/DC 제도를 둘 다 운영 중인 회사에 다닌다면 DB에서 DC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유리할까요?
DB는 확정급여형으로 임금 상승률만큼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반면 DC는 확정기여형으로 회사에서 받은 돈을 내가 잘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잘못 운용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DB는 회사가 퇴직연금 재원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반면 DC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종업원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 부담이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DC 가입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은 경우 DB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체로 회사 규모가 크고 이익이 안정적이면서 노조가 강성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회사 규모가 작고 이익이 불규칙하며 임금 상승률이 정기예금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거나 낮다면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등으로 급여가 늘지 않을 것이 예상될 경우도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B는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임금이 줄어들면 적립금이 되려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C로 전환 후 다시 DB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립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산의 배분과 금융상품의 선택이 매우 중요
DC와 IRP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가급적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위해서는 자산군의 적절한 배분과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뉩니다.
원리금 보장형은 발행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책임지는 것으로 은행의 정기적금이나 보험사의 이율 보증형 보험, 증권사의 주가 연계채권 등이 있습니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공격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배당형은 대부분 펀드 형태로 운영됩니다. 유형 및 투자 대상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펀드만큼 다양합니다.
자산 배분의 경우 각자의 투자성향이나 목표수익률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면서도 공통적인 법칙은 젊을 때는 주식 같은 고수익 투자상품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관리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중을 줄여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장 큰 자산이 '시간'이고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이 날 가능성과 폭도 커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투자 기간이 짧아지면 이런 생각으로 돈을 굴리는 게 위험합니다. 주가가 내려갔다고 당장 써야 할 돈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줄어든 시간에 맞게 돈을 지킬 수 있는 보수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업에 바쁜 직장인이 먼 미래의 노후 자산 배분과 상품 선택까지 일일이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설령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산을 언제 사고팔아서 수익을 낼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 전문가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대안 상품으로 최근 TDF(Target Date Fund)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TDF란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타깃 포인트로 하여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일종의 자산배분 펀드입니다.
TDF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특정 시점(통상 은퇴 시점)을 설정해 놓으면 그것에 맞게 위험자산(주식 등)과 안전자산(채권 등)의 비중을 조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할까요?
선호도만 보자면 일시금이 앞섭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담을 감안하면 연금으로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정부가 세액의 30%를 감면해주기 때문입니다. 수령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여기에 10%를 추가한 40%를 감면해줍니다.
고액 연봉자이면서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면 2~3억을 훌쩍 넘는 퇴직급여에 실효세율도 높아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경우라면 절세효과가 있는 연금 방식이 유리합니다.
만약 퇴직급여가 3억원이고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10%라면 9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연금 방식은 세금도 나눠 내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세금을 나중에 낼수록 이득이라는 의미의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퇴직급여를 한 번에 찾은 이들 중 대부분이 주택 마련 대출을 상환하는 데 돈을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기존부채의 이자 부담이 크다면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때 얻는 세제 혜택과 이자 부담 사이의 득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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